이 안에 따르면 범죄 집단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을 성매매 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으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신문 할 때는 구두로 비공개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매매범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는 성매매 동기와 평소 성품,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폭넓게 참작토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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