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조권은 건물 소유주 아닌 거주자 이익”

  • 입력 2004년 8월 22일 19시 12분


건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은 거주자의 주거생활에 따른 이익일 뿐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손윤하·孫潤河)는 박모씨가 2002년 3월 D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당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땅에 원룸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이웃 부지에 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 주거용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자 일반 업무용 빌딩을 지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통상 거주자의 주거생활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소유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주거환경 침해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용도의 건물부지로 사용했다고 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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