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의회는 24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15% 소급 감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이주형 세무1과장은 “장안동 삼성래미안아파트 43평형 재산세가 지난해 27만5600원에서 올해 60만3320원으로 2배 넘게 오르는 등 일부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이례적으로 이기재 구청장이 재산세 20% 감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조만간 구 의회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90%를 차지하는 노원구 주민들은 다른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른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재산세율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원구 하계1동 한신동성아파트 40평형의 경우 지난해 17만8310원에서 올해 36만원으로, 하계1동 대림벽산아파트 41평형은 18만8360원에서 47만4750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동대문구와 노원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상승률이 각각 52.2%와 35%로 전체 25개 자치구중 상승률 12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의한 곳은 경기 성남시 구리시와 서울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중구 등이다. 6월 1일 재산세 부과 이전에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구를 합치면 재산세를 감면했거나 추진 중인 수도권 지자체는 총 12곳에 이른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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