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3월 심모씨(36)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구모 경위 등이 나와 동료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족 등의 면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면회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나 구두로 한 임의적인 면회금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가족 친지 등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하려면 면회금지의 주체 이유 절차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회금지시 수사 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범죄수사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