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경치만 잘가꿔도 돈벌어요”…지역경관보존 직불제 도입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47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잘 가꾸어도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강원 평창군 봉평의 메밀꽃밭(위)과 제주의 유채꽃밭.-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 잘 가꾸어도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강원 평창군 봉평의 메밀꽃밭(위)과 제주의 유채꽃밭.- 동아일보 자료사진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만 잘 가꿔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내년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사는 농민이 감자 대신 지역 명물인 메밀을 재배하면 감자를 경작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제주지역 농민이 양파 재배를 포기하는 대신 유채꽃을 가꾸더라도 양파를 재배한 만큼의 수익을 쥘 수 있다.

이는 봉평의 메밀꽃과 제주의 유채꽃 등 지역의 특징적인 작물을 심은 뒤 잘 가꾸면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의 소득은 물론 추가 비용도 지원하는 ‘경관보존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

농촌을 지역특성에 맞춰 가꾸면 최근 도시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돼 농가 수익이 늘고 수익원도 다양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올해 10월까지 농촌 경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작물과 지역 등에 관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관보존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지역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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