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의 기업 운영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일부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 등 기업 운영에 사용했다고 하나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어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며 “비록 고령이고 병보석 중이나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해 보석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거액을 부당 대출받는 등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2166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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