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중 병원서도 주가조작…‘기업사냥꾼’ 1년만에 추가기소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43분


1000억원대의 사기와 횡령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형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대규모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던 이성용 전 피엔텍 대표(39)가 1년여 만인 27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다.

이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단 6개월 사이에 상장사 2개를 인수하고 신용금고 10개를 설립해 아직까지도 ‘벤처게이트 원조’ ‘국내 기업사냥꾼 1세대’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공범 2명이 도주한 데다 조사 인력도 부족해 그동안 금감원 고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최근 금융조사부에서 다시 수사를 벌여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대부분 확인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피엔텍의 은행 대출금과 회사 공금 등 103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7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러나 2000년 4월∼2001년 2월과 2002년 12월 중 질병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에 병원에 입원한 뒤 병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코스닥기업인 D사 등 2개사 주식을 집중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처분해 400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상장사 인수와 신용금고 설립도 대부분 금융사기, 주가조작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은 이씨의 지휘 아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증권사 직원 등 10여명 중 상당수에 대해선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이씨의 주가조작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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