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감사원의 지방기금 정비 요구에 따라 마련한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9월 중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실적을 평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 정부에는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설치해 3년마다 각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토록 했다.
또 기금사업 담당부서에서 징수와 지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징수는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기금운용부서에서 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 내용과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가 지방기금 설치를 의무화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안 입법예고 전에 행자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설토록 했다.
기금을 신설할 때도 존속기간을 미리 명시하기로 했으며, 기금 만료 1년 전까지 기금의 계속 운용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기금은 예산과 달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원을 조성해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95년 74종 3조30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03년 182종 13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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