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협조 요청” 경찰이 반상회 참석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57분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까지 범죄신고 협조 요청 등을 위해 서울시내 경찰서장과 과·계장, 순찰지구대장 등이 반상회나 통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절도피해 신고가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은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반상회 등에서 최근의 절도수법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절도예방 및 방범시설 보강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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