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25 18:572004년 8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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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절도피해 신고가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은 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반상회 등에서 최근의 절도수법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절도예방 및 방범시설 보강요령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분석해 범죄예방 대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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