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출이 절반으로 줄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현상이 줄어 여성 실직자의 구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산전후 휴가는 산모의 출산 보호를 위해 9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이 경우 3개월분의 휴가급여를 지급하는데 2개월분은 사업주가, 1개월분은 고용보험기금(6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함)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용자가 1개월분의 휴가급여만 지급할 경우 나머지 2개월분은 고용보험기금과 국가재정,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는 3만2000여명이며 고용보험에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약 335억원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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