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해 당시 강수량은 6시간 동안 340mm로 1000년에 한번 올 만한, 국내 강우관측 사상 최대의 폭우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건설로 중랑천 단면적이 감소돼 홍수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998년 12월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홍수 때 예상되는 수위보다 최소 1m 이상 여유 높이를 확보해 둑을 건설해야 하는데도 이 지역 둑을 계획 수위보다 불과 30cm 높게 지었다”며 서울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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