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정당”…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 입력 2004년 8월 26일 18시 4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7, 위헌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양심 실현의 자유가 양심상의 이유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개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나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경일(金京一) 전효숙(全孝淑)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두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복무 이행의 기간과 부담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정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성 회복이 가능하다”며 “입법자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라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수(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5명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두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했다.

따라서 9명 중 7명의 재판관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

그러나 다수의견 중 나머지 2명의 재판관(권성, 이상경)은 “대체복무 입법권고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별도의 견해를 냈다.

이씨는 2002년 1월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냈고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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