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뿐 아니라 상당수 광역단체 노조와 직장협의회가 협력관 철수와 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행자부와 마찰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행자부가 파견한 지역협력관은 서기관(4급) 14명. 처음부터 파견대상이 아닌 서울시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견이 무산된 경남을 뺀 모든 광역자치단체다.
협력관 파견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부안 핵폐기장 사태 당시 지역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협력관 파견기간 1년이 지나면서 공무원단체가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전국 16개 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연합체인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광역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 제도는 국가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며 제도폐지와 협력관 소환을 요구했다.
광역연대는 “이 제도는 참여정부의 국정시책인 지방분권과 자치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소환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 퇴진운동 전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공무원조직도 “행자부가 최근 협력관의 파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광역단체에 보낸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협력관을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출근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지역협력관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사무관(5급) 시험승진 의무제 폐지와 기능직 처우개선을 이 문제와 연계시켜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사무관 시험승진 의무제는 일단 시행해 본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개선할 사항”이라며 “다만 경남도처럼 희망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굳이 협력관을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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