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코카콜라의 모든 제품에 코카콜라를 오랫동안 마시면 치아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하게 해 달라”며 낸 청구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충치(치아우식증)는 음식물에 포함된 성분보다 음식물이 입 안에 머무는 시간과 입 안의 위생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치주염도 코카콜라에 포함돼 있는 산성 물질이나 당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적한 코카콜라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코카콜라에 포함된 카페인의 양은 커피나 차에 포함된 양보다 적고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만으로 카페인 중독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고교 1학년 때인 1972년부터 30년간 거의 매일 코카콜라를 마셔 1988년부터 충치가 생겼고 그만 마시려 했지만 카페인의 중독성 때문에 그만두지 못해 결국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1개의 치아를 뽑아야 했다”며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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