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위반 학생들의 소명과 부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두 차례 이상 어긴 46명과 이중등록하고도 계속 학적을 보유하고 있던 8명 등 대학생 30명,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해 입학 취소된 경우는 해마다 10명 안팎이었으나 지난 입시에서는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실업고 등에서 입시 규정을 제대로 몰라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또 고의나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하고 위반 학생의 출신 고교에는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 조사한 뒤 교사나 학교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기관경고 및 징계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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