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대 캠퍼스 건물 높이제한 완화

  •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16분


앞으로는 서울대에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대(관악구 신림동 산56의 1)내의 건물 높이 제한을 4층 이하에서 7층(28m)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교내 건축물은 4층(20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선권수 도시계획과 팀장은 “서울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관악산 등 주변경관을 가릴 수 있어 7월 심의에서 보류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서울대가 다른 입지를 찾거나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 내에 학산 연구단지(지상 7층)와 대형 구조실험동(지상5층)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신축 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관악구청에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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