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29 18:492004년 8월 2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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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 전 부산 서구에서 무소속 출마하기로 선언한 상태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고 저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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