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다는 점만으로 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엄씨의 나이와 성향, 가혹행위 정도나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엄씨의 어머니는 1999년 12월 입대해 2000년 3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엄씨가 상급자들의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리다 “보직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심하게 꾸중을 듣고 따돌림을 당한 뒤 자살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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