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정원은 간부들이 1997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조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면직 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 등은 19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 면직되자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해 8월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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