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구조조정 면직 8명…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 입력 2004년 8월 30일 18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1999년 국가정보원의 구조조정 때 면직된 송모씨 등 8명이 “국정원이 특정 지역 출신 직원을 차별해 면직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간부들이 1997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조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들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면직 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 등은 1999년 3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직권 면직되자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해 8월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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