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련 토지규제 크게 완화

  • 입력 2004년 8월 31일 00시 13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내년 7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돼 비슷한 내용의 토지규제들이 대폭 통폐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4개 규제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안보환경과 현실여건을 반영해 일부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올해 2월 전국 460개 지역 833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주민들의 건물 신축, 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억5000만평에 이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축소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보호구역을 10년 단위로 점검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비슷한 내용의 규제들을 대거 통폐합해 토지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은 방재지구로 합치는 등 9개 규제를 3개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댐건설예정지역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토지이용 규제 10개 지역·지구는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정완대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전반적인 토지규제를 관리자인 정부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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