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타살의혹 보도…법원 "언론사 손배 책임없다"

  • 입력 2004년 8월 31일 00시 44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金庠均)는 19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한국군 부소대장이었던 김모씨와 가족이 “추측보도 때문에 상관 살해범으로 몰렸다”며 예음문화재단(전 시사저널 발행사)을 상대로 낸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JSA 내의 첫 장교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자가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망사건 당시 사고현장 수습을 지휘했으며 수사 결과 1997년 여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북한 군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시사저널 등이 당시 김씨의 행적과 김훈 중위의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2001년 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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