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지만 JSA 내의 첫 장교 사망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자가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망사건 당시 사고현장 수습을 지휘했으며 수사 결과 1997년 여름부터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북한 군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회합·통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시사저널 등이 당시 김씨의 행적과 김훈 중위의 사망이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2001년 2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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