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참가는 소송 이해관계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재판에 새롭게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이해기관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청구이유 보충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은 보충서에서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가 직접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적 해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기존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 정략적으로 이용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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