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이 돈을 3개월간 사용하다 이 후보자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또 직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해 5월 자신이 재학 중인 모 대학교 언론대학원 동창회비 500만원을 세종문화회관 예산에서 지출했으며, 한 예술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이를 기념하는 리셉션 비용 220만원을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
K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올 4월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 J단장이 대극장 무대기계 설치 공사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용 명목으로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업체와 설비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던 S팀장은 공사 설계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직원들과 나눠 가졌으며, 경영본부 K본부장 등 2명은 승진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직원 31명을 공적 심사도 없이 특별 승진시켰다는 것. 감사원은 이들 4명을 문책 조치하라고 세종문화회관에 요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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