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이유 병역 기피자 해직-취업제한은 부당”

  • 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43분


국가인원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박모씨(22)가 5월 “병무청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의 직장에 해직권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인 병역법 76조를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은 인정되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취업제한 조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병역법 76조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 기피자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데다 형사처벌보다 낮은 단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무청도 “병역 기피자에 대한 사회활동 제재조치는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1962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것”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일단 박씨에 대한 해직권고는 철회하기로 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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