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0명은 △시민단체 3명 △종교계 3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고 원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도 민간인사에게 맡기고, 외부 위원들에게 국가 기밀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2급 상당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회동 배경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국정원의 과거 청산에 관한 진실성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국정원에서는 과거 의혹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명하게 밝히는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원장이 과거 의혹사건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것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달 중순 위원회 참여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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