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등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 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정 대상 지역은 한 아파트 단지인데도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지역이거나 대규모 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부산은 부산진구 양정동 일부와 동래구 안락동 일부 등 모두 7곳으로 10월까지 소속 자치단체별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계 조정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경계 조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법령을 제정해 경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