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제가 된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론 마땅한 강제환수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1999년에는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3억1300만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2000년에는 62억6300만원 중 44억1500만원, 2001년에는 29억8100만원 중 21억8700만원, 2002년에는 41억6600만원 중 17억2500만원이 각각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잘못 지급된 39억2100만원 가운데 31억21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79%에 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25∼5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패공무원이 처벌이나 피해를 보기는커녕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수단과 강제환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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