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퇴직금 176억 잘못 지급

  • 입력 2004년 9월 1일 06시 51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인태(柳寅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모두 474건, 176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정부가 환수한 돈은 60억여원으로 115억여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문제가 된 퇴직공무원에게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론 마땅한 강제환수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1999년에는 잘못 지급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3억1300만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2000년에는 62억6300만원 중 44억1500만원, 2001년에는 29억8100만원 중 21억8700만원, 2002년에는 41억6600만원 중 17억2500만원이 각각 환수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잘못 지급된 39억2100만원 가운데 31억21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79%에 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25∼50%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부패공무원이 처벌이나 피해를 보기는커녕 국민의 세금을 들여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계수단과 강제환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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