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미국·프랑스 등에서 일반 화장품을 수입해 일간지 등에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가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거짓 광고를 낸 뒤 이를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1일 이모씨(55)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실제 보툴리눔 톡신이 전혀 함유돼 있지 않은 보습 화장품과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한 뒤 2만여개의 화장품 세트(원가 3000여원)를 제조해 “세포재생 효과가 있는 ‘바르는 보톡스’”라고 속여 개당 40여만원을 받고 팔아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이 있고 피부흡수가 어려워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