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준공 당시의 시설기준인 81cm보다 크게는 15cm나 낮았다”며 “잦은 도로 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진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울타리 높이 조정이나 방호벽 강화를 소홀히 한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김씨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책임도 있어 도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 9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자 김씨 형제들은 다음해 4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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