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울타리 관리소홀” 도공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43분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趙龍鎬)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숨진 김모씨의 가족이 “추락 방지용 울타리 높이가 기준보다 낮았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도로공사가 70%의 책임을 지고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가 준공 당시의 시설기준인 81cm보다 크게는 15cm나 낮았다”며 “잦은 도로 공사로 울타리 높이가 낮아진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울타리 높이 조정이나 방호벽 강화를 소홀히 한 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숨진 김씨는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책임도 있어 도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 9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자 김씨 형제들은 다음해 4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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