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조성환/공공장소 금연규정 제대로 안지켜

  • 입력 2004년 9월 2일 19시 01분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공중시설에서의 흡연 제한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이유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흡연을 거부할 권리가 흡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배 연기에 알게 모르게 노출돼 온 비흡연자에게 반가운 결정이지만, 현실에선 공중시설 내 흡연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PC방에 가면 ‘금연’이라는 문구 아래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관공서 화장실에 가면 담배 냄새로 머리가 아플 때가 적지 않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철저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조성환 공무원·전북 정읍시 수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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