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14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친고죄’라며 애인이 고소를 취소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14조2항)가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씨는 애인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은 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1998년 신설된 14조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엔 친고죄에 해당되는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03년 6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용 화상카메라로 8분 분량의 CD에 몰래 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의 고소로 기소된 후 1심 선고 전에 애인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얻어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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