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피해 ☎117로 신고하세요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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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의 구조 요청이나 업주 고발 등을 위한 신고번호가 국번 없이 117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02-723-0183)는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전화요금까지 신고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것. 경찰은 올해 말까지는 수신자 부담의 117 신고전화를 기존 신고번호와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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