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보법 폐지 발언]헌재 “찬양-고무罪 합헌” 전원일치

  • 입력 2004년 9월 5일 18시 38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한 행정부 및 사법부의 각 기관은 대체로 존치론 쪽으로 기울어 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존치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다만 “어떻게 현 상황에 맞게 고칠지는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보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1991년 이전 국보법과 달리 개정된 국보법은 법규 개정의 다의성과 적용 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형법상 내란죄 등 규정과는 별도로 국보법은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낸 국보법 폐지 권고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2일 발표된 지난달 30일의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강조한 판결문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만큼 스스로의 무장해제는 신중해야 하며, 체제 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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