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서울의 모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했해 중등학교 2급 전자계산 정교사 자격증을 땄고, 김씨는 전북 전주의 모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해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특정 지역의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사범대 출신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2011년까지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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