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입양가정에 상담-재활치료비도 지원

  • 입력 2004년 9월 5일 18시 47분


코멘트
앞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 범위가 일반 의료비에서 상담 및 재활치료비까지 확대된다.

또 그동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만 입양할 수 있던 장애아동 입양 범위도 정신장애인 등으로 확대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모든 장애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앞으로 장애아동이 상담이나 재활치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애아동 입양 범위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지원돼온 양육보조금 50만원도 모든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똑같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양육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