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사법부는 입을 다물라”

  • 입력 2004년 9월 6일 17시 30분


문화 비평가 진중권(陳重權·중앙대 겸임교수)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견을 밝힐 주제가 못 된다”며 사법부의 최근 판결을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진 씨는 6일 경향신문 인터넷 ‘언바세바’에 '너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글을 기고했다.

그는 “헌재는 ‘고무찬양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입법부를 향해 국보법을 존치하라는 주제넘은 요구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은 헌재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사법부는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밝힐 주제가 못된다”고 꾸짖었다.

“그 동안 그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인권유린의 주범이 사법부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

그는 “사법부는 일단 그 법을 휘둘러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가했던 폭력에 대해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사법부에서 국방에 관심을 갖는 게 후진국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진 씨는 “위헌 판결이 난 법률은 반드시 없애거나 고쳐야 하지만 합헌 판결이 난 판결을 반드시 존치하라는 법은 없다”며 “헌재가 ‘찬양-고무죄’가 합헌이라 판결해도, 입법부에서 반드시 그 판결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폭력혁명의 위험이 현실화될까? 아니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정에 별 문제가 없을까?”라고 반문한 뒤 “만약에 집 한 채 걸고 내기를 한다면, 보수언론에 사설 쓰는 분들도 아마 전자에 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은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라.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박물관으로 “너의 문화유산 답사”를 떠나면 될 일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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