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06 18:422004년 9월 6일 18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권 의원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를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키로 했다.
권 의원은 2월 초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회 의원 11명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