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정차 금지가 명시된 도로라 하더라도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가 클 경우 한적한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동구 2개, 서구 4개, 중구 4개, 유성구 1개, 대덕구 3개 등 모두 14개 노선(6.3km)에 시간제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 특성별로 보면 주요 간선도로 6개, 아파트 주변도로 4개, 상가밀집지역 4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과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결과를 분석해 선정했다. 각 구청들은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시간제 주차제 노선을 최종 확정한 뒤 시간제주차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세울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시민들이 교통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단속한다는 항의가 많아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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