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사업 허가 대가로 준 뇌물’이라고 했던 진술은 검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거짓이었으며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정 전 의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다.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혹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면서 “정 전 의원측에서 진술 번복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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