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 또는 21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10월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써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개위 위원들(전체 21명)은 중립적인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 4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개선안은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 1200명가량(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 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 수업 이수학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안은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 법학전공자 및 해당 대학 학부 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