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현재 ‘대졸자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해 온 교수 채용자격 기준을 학력에 관계없이 ‘명장, 기능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도 일부 대학에서 예능 계통의 일부 학과 교수 채용시 학력 제한을 없앤 경우가 있었으나 모든 전공에 걸쳐 학력 제한을 철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정된다고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전했다.
기능대학은 현재 전국 23개 대학(47개 학과)에서 매년 90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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