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남경필의원에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9월 7일 1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황한식·黃漢式)는 7일 지난 대선 때 박지원(朴智元)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거짓 논평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의원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의원은 2002년 대선 직전 모 건설업체 부회장 K씨가 당시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K씨는 박 비서실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과 12범의 인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냈고 박 전 비서실장은 2002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선 전 이 후보의 도덕성이 언급되자 이를 탄핵하기 위해 논평을 낸 것이므로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정치적 수사(修辭)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남 의원이 당 대변인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당 후보에 대한 허위 진술을 반박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급 액수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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