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지역 10개 초중고교 교실 20개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치(120μg/m³)를 2.7배 초과한 평균 332.2μg/m³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일부 교실에서는 기준치 보다 최고 8배 많은 951.7μg/m³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학교 건축 시기별로 보면 개교 6개월 미만 학교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234∼237μg/m³인데 비해 개교한 지 3∼5년이 지난 학교 교실이 495∼511μg/m³로 오히려 더 높은 농도를 기록했다.
10년 이상 지난 학교는 184μg/m³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오래된 학교 일수록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포름알데히드는 페인트나 접착제 등 건축 마감재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로 천식,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벤젠과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농도가 기준치(500μg/m³)를 넘은 학교는 없었다.
지난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의 질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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