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93억87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정보등록 대상자 64명의 체납액이 10억4600만원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명단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이 억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과 급여,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한 뒤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키로 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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