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중고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도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학사나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등 비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전공과 관련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학사 취득 학점 등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해 교사자격 취득을 막은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06년부터 영양교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 직원이 정식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 양성과정 검정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60여개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개설돼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년 과정을, 전문대 졸업자는 2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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