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죄의식 없이 살해해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극에 달하는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사형 선고가 제한적인 범죄에 한해 다양한 양형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행 사법체제 내에서는 사형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현재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나씨 포함)이며 살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성폭력과 인질강도가 각각 14명, 11명이다. 올해 들어 대법원의 사형 확정은 6월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김모씨에 이어 두 번째.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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