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명의 도용 ‘대포폰’ 다른사람에 팔아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35분


서울 관악경찰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사무서 위조 등)로 이동통신 대리점 운영자 K씨(4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올해 1월경 자신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한 중국동포 박모씨의 여권 사본을 이용해 임의로 선불제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입비를 챙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자신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도용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선불제 휴대전화를 만들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1인당 4대 이상 개통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생긴 이후 판매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선불제 휴대전화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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