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물을 받은 1200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600여명에게 우선 소환장을 보냈다.
당시 선거법에는 투표일 6개월 전부터 후보자가 평당원이나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며 3월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더욱 강화돼 유급 사무원 5명에게만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6일부터 소환을 시작해 지금까지 15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상당수 선물 수령자들이 당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간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00여명에 달하는 선물 수령자가 모두 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보고 소환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구당위원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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