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與野 입장]국보법 7차례 개정 과정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44분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시법 형태로 제정된 뒤 지금까지 7차례 개정됐다. 국보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오가며 손질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의 초점은 인권침해와 적용의 자의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모아졌다.

▽1∼6차 개정=이승만(李承晩) 정권은 1949년 12월 국보법 재판에 ‘1심-항소심-상고심’의 삼심제가 아닌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을 확정하는 단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개정을 단행했다. 무기징역이던 법정최고형도 사형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1950년에는 단심제와 소급효력 인정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폐지되고 법관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심이 확대되는 등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어 자유당 정권 말인 1958년 3차 개정에서는 국보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혔다. 먼저 국가기밀을 정치 군사정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정보까지 확대했다. ‘인심을 혹란케 해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인심혹란죄 개념이 정립됐다.

1960년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인심혹란죄와 정보수집죄 등 일부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4차 개정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불고지(不告知)죄 조항은 이때 신설됐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1961년 7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1962년 국보법 5차 개정에서도 재범자의 처벌을 대폭 가중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이를 국보법에 통합하는 통합국보법을 마련하는 6차 개정을 단행했다. 이때 반공법의 처벌 조항이 상당부분 국보법 개정에 반영돼 형량과 처벌이 강화됐으며 찬양고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7차 개정 이후=1991년 7차 개정에서는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8조(회합통신 등)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추가됐다. 검찰이나 법원이 이들 조항을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조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7차 개정으로 법 개념의 모호성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대폭 축소돼 남용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반란이나 반국가단체, 국가기밀의 개념도 구체화됐다. 현행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내린 2조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를 각각 규정한 7조 및 10조가 대표적인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불고지죄는 범죄 혐의나 대상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분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제정 및 개정 일시주요 내용
제정(1948. 12. 1)여순사건 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시법적 성격으로 제정
1차 개정(1949. 12. 19)단심제 실시. 최고 법정형에 사형 도입
2차 개정(1950. 4. 21)단심제 폐지. 단독심 확대. 구류 갱신 제한
3차 개정(1958. 12. 26)적용대상 및 이적대상 개념 확대. 인심혹란죄 개념 구체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허가 결정시 검찰의 즉시 항고 허용
4차 개정(1960. 6. 10)인심혹란죄, 정보수집죄 폐지. 불고지죄 신설
5차 개정(1962. 9. 4)재범자 처벌 가중
6차 개정(1980. 12. 31)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의 처벌 조항을 흡수해 전체 개정. 형량 강화 및 처벌 확대. 구속기간 연장 조항 신설
7차 개정(1991. 5. 31)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조항에 목적요건을 추가해 적용을 엄격화. 찬양고무죄 조항에 목적요건 추가. 국가반란개념 추가. 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국가기밀의 개념 특정. 불고지죄 일부 축소. 국외 공산계열 관련 행위 조항 폐지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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