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 개정=이승만(李承晩) 정권은 1949년 12월 국보법 재판에 ‘1심-항소심-상고심’의 삼심제가 아닌 한 번의 재판으로 판결을 확정하는 단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1차 개정을 단행했다. 무기징역이던 법정최고형도 사형으로 높였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1950년에는 단심제와 소급효력 인정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폐지되고 법관 1명이 심리를 하는 단독심이 확대되는 등 2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어 자유당 정권 말인 1958년 3차 개정에서는 국보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혔다. 먼저 국가기밀을 정치 군사정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정보까지 확대했다. ‘인심을 혹란케 해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인심혹란죄 개념이 정립됐다.
1960년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인심혹란죄와 정보수집죄 등 일부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4차 개정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불고지(不告知)죄 조항은 이때 신설됐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는 1961년 7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1962년 국보법 5차 개정에서도 재범자의 처벌을 대폭 가중하는 등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이를 국보법에 통합하는 통합국보법을 마련하는 6차 개정을 단행했다. 이때 반공법의 처벌 조항이 상당부분 국보법 개정에 반영돼 형량과 처벌이 강화됐으며 찬양고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7차 개정 이후=1991년 7차 개정에서는 7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8조(회합통신 등)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추가됐다. 검찰이나 법원이 이들 조항을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조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7차 개정으로 법 개념의 모호성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대폭 축소돼 남용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가반란이나 반국가단체, 국가기밀의 개념도 구체화됐다. 현행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내린 2조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를 각각 규정한 7조 및 10조가 대표적인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불고지죄는 범죄 혐의나 대상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반국가단체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분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 |
제정 및 개정 일시 | 주요 내용 |
제정(1948. 12. 1) | 여순사건 대책 논의 과정에서 한시법적 성격으로 제정 |
1차 개정(1949. 12. 19) | 단심제 실시. 최고 법정형에 사형 도입 |
2차 개정(1950. 4. 21) | 단심제 폐지. 단독심 확대. 구류 갱신 제한 |
3차 개정(1958. 12. 26) | 적용대상 및 이적대상 개념 확대. 인심혹란죄 개념 구체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허가 결정시 검찰의 즉시 항고 허용 |
4차 개정(1960. 6. 10) | 인심혹란죄, 정보수집죄 폐지. 불고지죄 신설 |
5차 개정(1962. 9. 4) | 재범자 처벌 가중 |
6차 개정(1980. 12. 31) |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의 처벌 조항을 흡수해 전체 개정. 형량 강화 및 처벌 확대. 구속기간 연장 조항 신설 |
7차 개정(1991. 5. 31) |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조항에 목적요건을 추가해 적용을 엄격화. 찬양고무죄 조항에 목적요건 추가. 국가반란개념 추가. 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국가기밀의 개념 특정. 불고지죄 일부 축소. 국외 공산계열 관련 행위 조항 폐지 |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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