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개위에 따르면 제1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미국식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란 보고서를 작성해 6일 사개위에 제출했다.
연구반은 보고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송무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 입안 등도 법률적 소양이 없는 담당자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원리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 모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입안·시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식 법무담당관제 도입을 제시했다.
미국식 법무담당관제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정무직 법무담당관과 일반직 변호사로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에 관해 조언하거나 법률 관련 업무를 맡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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